USER AGREEMENT
더홈산후조리원 이용약관
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산후조리 요양업체로서 일체의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본 약관은 산모와 아기의 정당한 권리보호와 본 산후조리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1조 (계약 및 예약조건)
-
입실예약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예약신청 후 예약금을 결제한 시점으로 한다.
-
예약금은 입실금액의 10%로 규정한다.
-
본원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의 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,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.
제2조 (산모관리)
-
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며, 동반 입실은 배우자 1인으로 한다.
-
계약은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, 입실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하나, 객실은 출산 후
본원에게 연락을 하는 순서로 배정한다 -
출산의 특성상 예정일보다 빠르거나 늦게 출산하는 경우, 본원에 반드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.
제3조 (입실 기간)
-
입실 기간은 2주(13박 14일)를 기준으로 하며,연장을 희망할 시최소주일전에 본원에게
연장 상담을 신청해야 한다. -
입실 시간은 오전 11시 이후, 퇴실은 오전 10시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4조 (이벤트 및 할인 관련)
-
본원은 적극적인 홍보와 고객의 혜택을 위해 이벤트, 쿠폰, 할인, 패키지 상품,
등(이하 '이벤트')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따라 이벤트 내용 및 상황에 따라 고객들의 서비스 및
가격이 서로 상이 할 수도 있다. -
본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이벤트는 별도의 내용이 없을 시에는 계약된 입실기간을
유지 하였을 경우만 적용되며, 중도 퇴실 또는 예약 취소시에는 모든 이벤트 혜택은
소멸 및 반환하여야 하며 환불 정산 또한 정상 가격으로 진행된다.
제5조 (입실 전 계약해제)
-
본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급한다.
-
산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
-
입실예정일 9일 이전: 계약금 전액 미 환급
-
입실예정일 10일~20일 이전: 계약금의 30% 환급
-
입실예정일 21일~30일 이전: 계약금의 60% 환급
-
입실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: 계약금 전액 환급
-
제6조 (입실 후 계약해제)
-
입실 이후 본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
입실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입실기간의 이용금액 10%를 배상한다. -
산모의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에는
입실료를 지불한 총 금액에서 아래 내용을 공제하고 지급한다.-
계약된 총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총 요금(정상가격)의 10%제외
-
실제 입실한 이용기간(‘O박 기준)에 해당하는 이용금액(정상가격)
-
추가 물품 구입비용, 별도의 추가 서비스 비용, 등의 입실료 이외 별도 금액
-
-
산모의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하는 경우에는 예약 당시
및 입실 이후 받은 모든 이벤트(쿠폰, 경품, 패키지 이벤트, 할인, 등) 혜택은 제외되게 되며
환불 또한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.
제7조 (퇴실)
-
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 시 퇴실을 원칙으로 한다.
-
다른 산모에게 불편을 끼쳐, 산후조리를 방해하는 경우
-
산모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
-
단체 행동으로 본원의 분위기를 저해할 경우
-
전염성 질환 발생 시, 해당 산모와 아기를 퇴실 조치할 수 있다.
-
제8조 (산모, 보호자의 의무)
-
입실 시 산모와 아기의 건강 상태를 고지하여야 한다. 만일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
산모 보호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본원에게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. -
본원의 시설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의 기구(의료보조기구 등)의 사용을 금한다.
-
본원의 시설물을 파손 및 훼손할 시, 교체 및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한다.
-
입실 중 명백히 산모 본인의 과실에 따른 상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.
제9조 (기타)
-
면회 가능 시간: 오전 10시~오후 5시 (일요일은 면회불가)
-
질병감염 및 전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본원에서 면회 외출을 제한 할 수 있다.
-
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.
-
귀중품은 산모 및 보호자가 관리하며, 도난 시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.
-
본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, 인터넷 등을 통해서
본원에 불리한 과장된 사실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민,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.
제10조 (면책조항)
-
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이 발견될 경우에는 병원 검진 여부는 보호자의 동의 하에 결정하며,
본원은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. -
단, 발병의 원인이 본원의 과실임이 객관적인 자료로 인해 명백하게 밝혀질 경우,본원의
보상팀에서 보상을 협의 진행한다. -
입실 기간 중 본원의 면회 외출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 및 산모에게 질병감염 및
전염될 가능성이 높기에 개인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다.